
<10.15.~21. 감정노동존중주간>
올해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이 제정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2018.10.18.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정)
감정노동존중주간은 부천시일쉼지원센터,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28개 지역 기관, 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지역 내에 '감정노동 존중을 당연한 가치로' 확산을 위한 실천 노력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부천시민다움'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 확산의 노력에 함께해 주세요.